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복직시 명퇴금 환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2009-07-03

명예퇴직자 복직관련 질의입니다.

퇴직금의 적립) 우리회사는 매년말 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사내 적립하고 있습니다.

개요) 우리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의 신청에 의해 2006년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고, 이에 회사 규정에 의해 월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24개월분의 급여를 산정하여 1억 1천만원을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퇴직했던 직원이 명예퇴직위로금을 반납하고 복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반납하는 명퇴금은 그당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1. 만약 위 직원이 희망대로 명퇴금을 반납 받고 복직을 허용할 경우 제 입장에서 그당시 지급되었던 명퇴위로금 전액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위 직원은 세후 실수령액만 반납하겠다고 하니 어떠한 것이 맞는지?

2. 위 명퇴금을 반납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에 환입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잡수입 등 으로 처리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명예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는 경우의 반납금액은 세법상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귀사와 해당 당사와의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부분만 돌려받은 후 명예퇴직금만큼 퇴직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2006년6월 퇴직시 원천징수하였던 퇴직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해당분을 돌려 받으면 되나, 이미 경정청구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귀사와 당사자간 잘 합의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2. 복직자의 경우 복직일부터 다시 근속연수 및 퇴직금의 지급대상자가 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영업외수익(잡수익)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