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구분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7-03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표자가 업무추진비로 노조원들과 식사를 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
법령42 2항에 보면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기타 나머지 부분은 명확치 않아 질의드립니다.

당사도 노조에 시설비 및 시설구입비나, 노조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보조했다면 당연히 접대비로 볼수있겠으나, 노조원도 노조원이전에 직원이므로, 대표자와 식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리후생비라 볼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합이나 단체가 별도법인인 경우에 한해 해당 조합등에게 지출한 복리시설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등이 별도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도 노동조합이 회사와 다른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지 않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