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실공사비용의 회계처리 삼송 | 2009-07-03

공사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 공장건물 공사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하였습니다.

교체전 업체(부실공사업체)에 나간 부실공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가요?
건물완성되면 건물취득가에 포함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손실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공장건설 업체의 교체여부와 상관없이 공장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자산(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