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피소된 소송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12월 : 법원판결(2차)
2008년 1월 : 대법원 상고
2008년 2월 : 각하명령
상기와 같은 경우 2007년 귀속 손금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당사가 2008년도에 \"상고\"라는 행위를 했지만 본안심리에 들어가기전
\"각하\"명령을 받았고 향후 동 소송건을 추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회사업무와 관련 법원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의 착수금과 보수 등은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심법원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본안심리에 들어가기전 흠결이나 요건미달등으로 각하명령을 받고 이후 본 소송건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2심법원판결일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2007년 귀속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