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전자시고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7-02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총괄납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때 확정 전자신고시에는
1만원에 세액공제를 받아, 지점 사업장이 2개라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09년도 부터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여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때 확정 전자신고
1만원 세액공제를 매장 수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통합이 되서
1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과세신고하므로 애석하지만 1만원 세액공제가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