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금이자 지급시 분할지급에 따른 원천세 귀속월에 대한 문의 소프트랜드 | 2009-07-02

일반법인의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려 합니다
예를들어 6월30일이 지급일이고 원금이 100만원 이자가 5만원일경우
원금과 100만원과 이자2만원을 6월30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3만원에 대해서 7월에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의 귀속월은 6월(7월10일신고)인지 7월(8월10일신고)인지
알고 싶네요
수고하세요^^
답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따라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미지급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