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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여부? 주용운님 | 2009-07-02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후 연봉제로 계약을 전환하였을 경우
임원은 등기임원이든 비등기임원이든 구분없이 퇴직금지급한건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원(등기, 비등기 구분없음)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퇴직급여로 보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지급여 정산은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예규] ♣ 서면2팀-115(2006.1.13.)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