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원(등기, 비등기 구분없음)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퇴직급여로 보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지급여 정산은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예규] ♣ 서면2팀-115(2006.1.13.)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