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이 타 법인(일반법인임)에게 차입한 원금 상환시 지급해야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알고 싶습니다. 금융업을 하는 법인은 이자를 부과할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율 14%를 공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업을 하지 않은 일반법인이 이자를 징수할때는 25%를 적용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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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인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25% 원천징수합니다. 개인과의 거래시 주민세 포함하여 27.5%로 원천징수하나 법인간 거래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는 제외하고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추후 법인할 주민세 납부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