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말 외화장기차입금에서 2009년 상환도래분에 대하여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대체하였습니다.
2009년 당기 03월02일 차입금조건변경에 의한 2009년 상환도래분에대하여 1년 기한연장을 할때, 계정처리문의드립니다.
03월 02일자로 유동성장기부채를 다시 외화장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03월 02일 기준환율로 외화환산손익 또한 발생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화장기차입금 등 만기상환 도래분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등 해약환가하지 않고 재연장이나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정만 바꾸어 반영하며, 결산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해도 됩니다.
♣ 법인세과-4162, 2008. 12. 23
【질 의】
일반법인이 외화정기예금 만기(해약) 후 재연장 및 재가입시 당초 외화정기예금의 평가손익 인식 방법은. 법인의 외화자산 부채의 연말평가방법과 외화예금만기 연장시 평가 예외(기존 금액대로 반영)
【회 신】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