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분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번 저희회사에서 강의를 해주셔서 강사료가 나가야 하는데요.
체류기간에 따라 세율적용이 다른걸로 알고 있어서요.
180일 체류일이 기준이 맞는지요?
180일 이상 체류시 기타소득세율을(80% 필요경비, 20% 소득세 적용) 적용하고
180일 미만 체류시 세금부담요율을 적용하지 않는걸로 알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시민권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며,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여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