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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07-02

법인세 세무조정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당사에 설치한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해 당사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ESCO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한다면 당사가 지급하는 ESCO분담금을 투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세액공제대상 시설로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것이라도 대가를 분할상환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