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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 세무조정 사항 유니북스 | 2009-07-02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급여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기존에 퇴직신탁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으로 도입하려고 진행중입니다.
이때에 작년과 달라지는 세무조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설정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외부적립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과 같이 퇴직금추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나머지 75%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부적립없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만 도입한 경우에는 100%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