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는 25%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세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즉,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9에서 특별징수대상이 되는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에만 주민세특별징수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에 법인세 원천징수에 따른 주민세는 특별징수하지 아니하고 사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