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리납부 문의 | 2009-07-01

덴마크의 풍력업체로부터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급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기에 법인세 15% 제한세율(주민세포함) 및 부가세 대리납부 10%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메일 또는 다운로드형식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 위와 같이
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세관을 통해 통관절차를 거쳐 재화의 수입으로 된다면 저희 기관은 부가세법 12조 2항3호 및
부가세법 시행령 41조 2호에 의하여 부가세가 80% 경감이 적용됩니다. 절세를 위하여는 직접
소프트웨어를 받는 방식보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런지요?(부가세는 경감받는대신 다른 관세 등 추가납부비용은 있겠지요...)
3.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인지를 모르고 먼저 부가세 10%를 대리납부하였을
경우 통관시에 적용되는 80%경감된 부가세와의 차액,즉 과다납부액을 환급받으려면 어떤절차와 어떤 준비서류가 필요한지요?
4.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 저희 기관이 임의로 80% 경감된
부가세액으로 대리납부를 하면 않되겠죠?(부가세법 시행령 41조에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정식 통관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세의 감면자체가 없으므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통관을 거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웹상에서 다운로드형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국과의 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제한세율 및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합니다.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에 대하여 실제 부과되는 금액을 확인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관세 등에 대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3.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여 경감사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액청구하면 됩니다.

4. 임의로 경감세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추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견해와 같이 해당 경감규정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임의 경감신고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