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간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령의 건 방주광학 | 2009-07-01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관계사(법인 대 법인) 간에 대여금을 발생시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8.5%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당하고,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총액으로 받아야 하는지, 만약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원천징수 세율은 몇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천징수된후 받으며 선납세액으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