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는 실제 광고한 매체사이며, 공급받는자는 당사이며, 비고란에 수탁자로
광고대행사가 기재되어 있으며 "부가세신고대상자 아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급자의 날인은 없으며, 수탁자의 날인만 되어있습니다.
1. 증빙상 문제가 없는지요?
2. 수탁자를 거래처로 하여, 미지급금처리 기표가 가능한가요?
3. 대금지급을 별도 청구서 없이도 수탁자에게 송금해도 증빙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광고대행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고대행사로 미지급금 처리하고 지급해도 문제 없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받았으므로 적격증빙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귀사에서 공급자인 광고매체사와 계약하였다면 공급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합니다(통칙 16-58-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