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자지간 자산증여 이감사 | 2009-07-01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증여를 할 경우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부담이 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변칙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소유한(1인주주 혹은 대주주)회사("회사명:갑")에 자산을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1. 아들은 세금부담은 전혀 없고 회사"갑"이 자산수증이익에 관하여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2. 증여년도에 법인"갑"이 결손이라면 법인세를 하나도 납부하지 않는지요?
3. 증여하는 자산이 현금일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4. 아버지의 개인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회사("을")의 재산 또는 현금을 "갑"회사에 증여할 경우 회사"을"에는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이 경우 손금불산입처리하면 되는지요?
5. 부모생전에 발생하는 증여가 아닌 사망시 이루어 지는 상속인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6. 상기의 거래에서 위 5가지 검토문제외 또 다른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결손금 등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 제41조)
2003년에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어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