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손금 등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 제41조)
2003년에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어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