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매출과다신고 에스엘라이팅 | 2009-07-01
부가세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 1) 5월분 부가세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72,727원 부가세 327,273원을 신고하였음.
2)신고완료 후 금액이 착오산정 된 것을 발견하여 고객사의 요청에 의하여 5월발행 세금계산서는 폐기하였음.
3) 6월8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600,000원 부가세 360,000원으로 재발행 하였음.
4) 6월분 부가세신고시 차이금액만큼 신고하고 매수조절 -1장 처리가능 여부.
2. 1) 5월 매출세금계산서 3,000,000/300,000원을 거래처의 본점 사업자번호로 발행하였음.
2) 부가세신고는 거래처의 지점 사업자번호로 신고를 하였음.
3) 1기확정신고 시 지점에서 -3,000,000/-300,000 금액을 차감하여 0으로 만들고 매수-1장, 본점에 3,00,000/300,000을 포함하여 신고 가능한가요?
본점,지점 둘다 6월 거래가 있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신고를 했습니다..
답변
1.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임의적으로 폐기하고 재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처리되어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매입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증감 등의 수정사항이 발생된 경우라면 수정사유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기신고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단순 오류 착오 등으로 인해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