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당사는 시설비라는 계정과목으로해서 원가에 반영하는데요.
판관비에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상기와 같이 당사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었을 경우 "시설비"와 판관비의 "연구개발비" 중 어떤 계정과목이 더 적절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비란 현재의 제품 공정 및 설비의 개량 또는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계 실험 연구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지출액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택지개발과 직적접으로 관련된 연구용역은 시설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