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공제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에스앤에스텍 | 2009-07-01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국비지원을 받아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연구원들의 식대에 대해 부가세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규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또한 해당 지출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자금으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서삼46015-10767(2002.5.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