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 중간정산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팀-173(2004.2.6.)
법인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