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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추가질의 방주광학 | 2009-07-01

안녕하세요
이전 모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문으로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로 인정되나, 그 이외의 경우에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3년뒤에 퇴사하는 경우 3년간의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인지요?
답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 중간정산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팀-173(2004.2.6.)
법인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