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라는 해외법인에 수출하고있는 상품/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매출분에 대한 것이라 매출을 차감해야하는 것인지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상 어떤증빙등이 갖추어져야 해외수출에건 클레임청구에 대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세무상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하지요?
답변
수출제품의 하자로 클레임 발생되어 수출취소되는 경우 매출취소로 차감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출취소 없이 별도의 클레임에 대한 위약금 등 손해배상적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잡손실 등으로 비용반영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적 금액은 재화 및 용역거래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수취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