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7-01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이번에 통합정보시스템(ERP)을 개발하여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서류의 원인행위시 시스템에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고, 그 자료를 변환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게되는데요.

문제는 1건의 지출결의서에 동일거래처의 t/i가 2장 붙었을경우 작성일자, 거래처가 같을경우
합산하여 1건으로 입력하면 그대로 신고가 되는데요.

정리하면, 합계표상에는 거래처, 수량, 공급가액, 세액등 전체금액등의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2장을 1장으로 입력하면, 공급가액이나, 세액은 맞지만 수량은 달라지게 되는데
부가세 신고상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RP시스템상 같은 날 동일거래처의 거래에 대하여 수량이 달라지더라도 거래처,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 등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상 문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등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16조 및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