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무상거래외 한국대풍 | 2009-07-01

안녕하세요.
1) 일본 본사에서 수입한 소모품을 수리용물품,무상거래로 수출해서 수리가 완료되면
다시 무상거래로 수입을 합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부가세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쫌알려주세요.(수출신고필증발행되었음..그럼 국세청에 자료가 가는걸로 아는데..)

2) 일본본사에서 fedex로 샘플수령시 금액은 150엔,10엔 이런 물품들
회계처리를 다해야하나요?(무상거래분)
회계처리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반대로 저희 일본본사쪽으로 무상거래로 샘플발송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샘플을 무상거래로 세관통하여 수출신고필증발행후 발송시 매출거래로 부가세신고
해당되나요?
답변
1. 수입한 재화의 하자로 반출시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반출하더라도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목적상으로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예규:서삼-526(2005.4.22)

2. 해외법인으로부터 무상샘플을 수령하는 경우 제품의 가액에 대하여 잡수입 등으로 반영하며, 무상샘플을 보낼때의 회계처리는 견본비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부가세법 통칙 1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