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한 재화의 하자로 반출시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반출하더라도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목적상으로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예규:서삼-526(2005.4.22)
2. 해외법인으로부터 무상샘플을 수령하는 경우 제품의 가액에 대하여 잡수입 등으로 반영하며, 무상샘플을 보낼때의 회계처리는 견본비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부가세법 통칙 1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