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개인사용목적으로 찾은 인출금 회계처리 방주광학 | 2009-07-01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당사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당해년도 사업용계좌에서 5천만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해 갔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 할 것 같은데..
차변) 인출금 5천만원 대변) 보통예금 5천만원
회계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제가 한 것이 맞다면, 기말에 자본금과 인출금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회계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차변) 자본금 5천만원 대변) 인출금 5천만원
또한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하여 번 돈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대표이사(사장)과 회사의 인격이 같으므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도 가지급금 계산 등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중 인출시 인출금 대신에 자본금에서 직접차감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인출금 계정사용시 결산시 반드시 자본금계정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귀사의 견해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