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특수목적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자회사)을 하나 설립할려고 합니다.
※ 역할 : 모회사 - 시공, 자회사 - 시행
이때 자회사 설립전 발생된 비용(공사수행을 위한 각종 조사용역비등)을 모회사가 비용처리
하여 부담을 하였는데...(원래 시행예정인 자회사가 부담할 비용임)
한데, 당초 목적과 달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지사형태로 운영하기로
변경된 경우 자회사 설립전 비용을 모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할수 있다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조사용역비를 비용처리는 07년에 했고, 실제 자회사설립하지 않고 지사로 운영하기로
결정된 시점은 09년임)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전 타당성 검토등 관련 비용은 국내법인(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해외자회사의 설립이 취소된 상태이므로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된 조사용역비 등의 조사비용에 대해 모회사의 비용으로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면2팀-96, 2007.01.12
법인이「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서면2팀-2518, 2004.12.2.)를 참고하기 바람.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외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