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해 그 이후 발생된 근로기간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금이정이 되지않고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여기에 임원은 직책/직급상의 임원을 말하는 것인지 등기상의 이사/감사를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로 인정되나, 그 이외의 경우에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