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판매수수료의 매출인식 여부 질의 크라운제과 | 2009-06-30

안녕하십니까?
매출및 부가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회사(A)와 자회사(B)가 위탁판매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제조업 및 판매(도,소매업) 법인 입니다.
위탁판매수수료는 A와B가 각각 10%(가정)를 수수하기로 약정(정당한 방법에 의한 산출)하였으며, A는 위탁판매대가로 약 10억(가정)을, B는 위탁판매대가로 약 5억(가정)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1. 위탁판매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총액법(A는 B에게 세금계산서 5억 발행, B는 A에게 세금계산서 10억발행)을 적용하는지,순액법(B는 A에게 세금계산서 5억 발행)을 적용하는지 여부

2. A가 B에게 지급받은 위탁판매대가는 매출로 인식할수 있는지 여부
(단,계속적 반복적인 거래가 발생합니다)

3. A가 B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대가는 판관비로 인식하는지, 매출원가로 인식하는지 여부





답변
1. 위수탁판매의 경우 대신 판매하는 수탁자가 B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위탁자인 A명의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수탁자 B는 판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면서 판매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2. 즉 판매에 대한 전체 매출은 A가 인식하는 것이며, A는 B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또한 B는 판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