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전남 강진농협에서 강진쌀을 구매(8,400천;계산서수령함)하여 당사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또하나는 바람막이 점퍼을 구매(1,700천:세금계산서 수령함)하여 도청에기증코자 합니다. 쌀구매건은 복리후생으로 처리코자하고 점퍼는 접대비(기부?)로 처리코자 합니다.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또한 점퍼구매는 기부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증빙은 무엇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직원들에게 쌀은 구매하는 나눠주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점퍼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법정기부금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