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관련 질문드립니다.
1)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부가세 별도표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개인(한의사)이 모친상을 당한뒤 병원비를 개인(한의사)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시
사업(한의사)과 관련없는데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법인명의로 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임직원 등의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더라도 자기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