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세 이월과세시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06-30

예를들어..
부동산 임대업자가 현물출자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화했고 양도세 이월과세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장부가액 10억
감정평가액 100억 이라고 가정후
법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을 양도할 경우.. 감평가액이 140억이라고 가정

양도세 계산시
당초 장부가액10억과 감평액 100억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평가액 100억과 양도시점에서 감평가액 140억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을 하는건가요
답변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자산처분이익은 익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으며, 다만 법인전환시점에 장부에 등재된 자산가액과 추후 매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