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도 입니다. 등기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으며,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인데 나대지로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데 맞는 것인지요
답변
소유토지가 등기부상 도로로 되어 있으며, 불특정다수인 누구나 사용(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및 지방세법 18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 사도(도로)가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에 해당되므로 귀사의 소유토지의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