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케이이씨세미컨덕터 | 2009-06-30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국책과제수행을 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 180백만원
정부지원금 90백만원
현물 70백만원
현금 20백만원
으로 해서 50:50비율로 사업이 진행되는바 동 사업과 관련한 물품구매등 회사에서 하고
신규개설된 국고지원금계좌에서 대금 지급완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금시 지출시등 회계처리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릴까합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상은 순자산증가이므로 이익으로 반영하나, 기업회계상으로는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구체적 거래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회신이 어려운바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고보조금 수령시
차) 현금 9천 대)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9천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차) 자산 9천 대) 현금 9천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9천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9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