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신용카드 사용분 중 매입세액 불공제분 관련 한국서부발전 | 2009-06-30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중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는 세금계산서만 입력하게 되어있고, 신용카드매출표수취명세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간이과세자가 발급했거나,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자료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무방하다면 관련 법규나 근거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의 신고서식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 법령규정은 없으며, 해당 서식의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작성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는 모든 매입세액을 기재한후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부분을 기재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입부분은 애초부터 공제가 가능함 매입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사용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자료에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부분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