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의 사임결의 후 재선임시 현실적 퇴직여부 한국캐피탈 | 2009-06-30

당사는 코스닥상장회사로서 정관상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2008년 6월에 재선임 되면서 정관상 3년의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09년 6월 주주총회시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사임하게 한 후 잔여임기가 2년인 현 대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재선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잔여임기가 2년인 상황에서 1년으로 줄이기 위하여 사임등기 및 재선임 등기(임기 1년)를 하였을 경우, 사임한 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답변
임기를 줄이기 위해 사임등기 및 재선임한 경우는 재선임에 해당하는바, 재선임의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재선임되지 않고 실제 퇴직한 경우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