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해당여부 이감사 | 2009-06-30

안녕하십니까?
국내신용정보 회사가 외국법인에게 국내 특정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까?
아니면 영세율입니까?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면제에 해당하는지요?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하여야 하는지...(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데)
그리고 부가세신고할 때 과세분으로 신고하는지..(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원화로 받는 경우와 외화로 받는 경우가 다른지요?
경험이 없어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용정보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면제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영세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