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소세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박성숙님 | 2009-06-30

수고많으십니다^^
6/1일까지 종소세 신고를 놓쳤습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이면서 업태가 도소매이고, 2008년 수입금액이 5억5천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산출세액은 없구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처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는 국세는
법인세와 부동산임대소득,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에 한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같이 단순경비율대상자에게는 기한후신고를 하덕라도 계산되는 가산세는 없는건지요?? 가산세없이 기한후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
가산세는 산출된 세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대상자라도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귀사는 애초에 세액이 계산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추가 가산세는 계산되지 않을 것으로보이나 자세한 작성방법 및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