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 문의 | 2009-06-2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민간고속도로 운영회사로, 개통기념 마라톤대회에 운영을 도울 계획이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로고를 부착한 모자, 트레이닝복, 티셔츠, 신발등을 구매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피복비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햐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속도록 개통기념 마라톤대회의 운영지원을 위해 회사 로고가 부착된 모자, 트레이닝복, 티셔츠 등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의복 등이라면 복리후생비도 가능할 것이나 이경우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