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국내 업체로서 계약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해외에서 자금결제 및 용역제공이 이루어졌을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고 또한 발행이 될 경우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내업체간의 계약이라도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서면3팀-2639, 2006.11.2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