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서화 및 골동품의 수입시 관세 부담여부 이감사 | 2009-06-29

안녕하십니까?
인도에서 유명 서화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약 3억원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고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담을 한다면 통관시점에 통관대행자를 통하여 납부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항공편으로 사람이 직접 가져오면 신고하면서 납부를 하는 것인지
본란에 상담해도 되는지 모르면서 상담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세는 내국세법이 아닌 관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미술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문제는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