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수출제품 반품시 실제로 반품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취소로 향후의 다른 매출액에서 차감반영하면 됩니다.
2. 수출된 제품의 계약취소 및 제품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에 이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품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매입, 매출상계로 인한 총액은 동일하나 매입, 매출의 과대계상으로 분식회계 등 세무조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반품받은 제품은 재고자산으로 반영하고 원가성이 없는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 대) 재고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