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요구로 제품이 반품된 경우 태웅산업 | 2009-06-29

A사에게 수출이 되었던 제품중 일부를 A사 요구로 다시 반품 받고자 함
예)2007년 가제품 @3,000 5,000KG 매출
2008년 나제품@2,500 5,000KG 매출

이중 07년도 2,500KG 08년도 2,500KG을 @1,000에 반품수입하고자 합니다.
-회계처리는 09년도 제품수출액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여부?
-반품받는 제품은 당사에서 타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원재료 매입으로 처리
가능한지?(제품수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반품받은 제품을 재고자산평가손실 처리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1. 수출제품 반품시 실제로 반품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취소로 향후의 다른 매출액에서 차감반영하면 됩니다.

2. 수출된 제품의 계약취소 및 제품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에 이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품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매입, 매출상계로 인한 총액은 동일하나 매입, 매출의 과대계상으로 분식회계 등 세무조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반품받은 제품은 재고자산으로 반영하고 원가성이 없는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 대) 재고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