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행하는 증권거래 이감사 | 2009-06-29

안녕하십니까?
질의1)
부모가 자녀의 증권계좌를 자녀의 허락하에 거래를 발생시키고 이익을 실현시켰다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질의2)
부모1인주주인 회사의("갑") 직원이 자녀1인주주인 회사의("을") 자금을 활용하여 자녀회사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을"의 회사에는 외환 혹은 증권 기타 파생상품들에 대한 업무능력이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질의3)
질의1은 부모자식간의 일인데 친구 혹은 지인의 계좌를 가지고 이익을 실현시키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은 소득의 발생이나 특정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인데, 귀사의 질의처럼 특정 자산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운영의 대행이 이익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