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를 했을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금액 제한은 없나요?
2. 기간/상환방법 제한은 없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의 한도는 종전에는 주식취득소요자금의 50% 였으나 취득자금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적용을 배제하며, 기한, 상환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규정은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조합원이 퇴사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퇴직후 회수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등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