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인식관련 씨제이올리브영 | 2009-06-29

매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이상 구매시 2,000천원 현금 지급(기존:10,000이상 구매시 2,000할인 즉 8,000 매출)
위와 같이 행사를 진행할경우 매출에 대한 인식을 기존처럼 할인해주는 형태로 8,000원마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행사 자체가 10,000 구매에 대한 대가인 2,000지급이여서 매출은 10,000 잡고
2,000에 대해 판촉비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세무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입시점부터 할인하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로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61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하므로 순액(8,000)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