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관련 질문입니다. 동우만앤휴멜 | 2009-06-2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유한법인회사를 합병(취득)하면서 새로이 부서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본사外 세무관할지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어
영업팀을 이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영업팀에서 할 업무는 수주 및 기타 영업활동, 그리고 상품수입 판매 활동입니다.

1.수주 및 기타영업활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업무이므로 사업자등록은 안하여도
무방한가요?
2.상품수입 업무만 영업팀에서 하고 입고지를 본사로 하여 모든 제반 서류
(계산서나 통관서류)를 입고지로 발급받을 때도 영업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3.상품수입업무와 그 수입상품 판매업무를 담당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일부 및 전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사의 경우처럼 별도의 장소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상품수입 및 판매, 영업활동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