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30061"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금전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이자라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건 당연 하지만, 물품대금의 지급을 하도급법이 정한 60일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할인료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어음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 및 지연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소득46011-306,2000.03.03
【질의】
공급대가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및 하도급대금지급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세금계산서발행 여부
【회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