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24 자로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였습니다.
★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신고서(갑),(을),(병)이 있습니다.
(갑)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작성하는 것 같고,
(을)은 일괄납부가 가능한 경우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만,
(병)은 (갑)(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인가요?
★ 작년 신고한 경험으로는 09.07.10에 신고/납부를 해야 마땅하였겠지만,
올해는 법이 바뀌어 09.08.31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아주 무식한 질문인데요..
비상장주식의 개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증권거래소 및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주식을
왜 장외거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거래소 및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매각하는 입장인데,
이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서(병)을 작성하는 게 마땅한지요??
질문이 좀 길어졌네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1. 증권거래세 신고의 경우 ⓐ 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간 대체로 매매결시하는 경우는 (갑)서식에,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을)서식, ⓒ 그 이외의 양도에는 (병)서식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거래방식에 따라 다른 서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거래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제3조제3호의 경우는 매분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3.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 및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제3호
에 해당하므로 병서식에 신고하는 것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