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일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06-29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에서 당사에 약 2년간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금의 지급은 외국회사에서 당사에 청구할 때(약 3개월단위)마다 지급됩니다.
예를들면
1.1~3.31까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4.10에 당사에서 검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국회사에서 4.15에 대금청구가 들어왔고 4.29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사에서는 검수일자인 4월10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하나
외국회사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공급으로 보아 대금을 청구한 4.15와 지급한 4.29사이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려합니다.
어느 날짜를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는게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사 질의의 경우에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