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창고 출하를 위하 Door 신설시 계정과목은? 오뚜기냉동식품 | 2009-06-29

안녕하세요.

저희 공장에 제품창고에 파렛트 출하를 위한 Door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Door의 폭이 좁아서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공사금액은 VAT 제외금액으로 5,400,000원 입니다.

이걸 계정으로 잡을 때, 구축물로 잡아야 하는지, 건물로 잡아야 하는지 다른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취득세 신고도 하여야 하는지요?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답변
1. 제품창고의 출하를 위해 Door를 신설하는 경우 건축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구축물로 처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Door를 수리하여 넓히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건물의 일부로 보거나 건물외의 별도 장착물인 구축물로 처리도 가능하는 뜻이며, 기존 Door의 수리는 이미 지출된 건물 혹은 구축물의 수리비로 본다는 말입니다.

2. 취득세 과세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Door 신설에 대하여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