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SLS조선 | 2009-06-29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본사 : 경남 xx시
-1공장(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 본사와 같은 시(市), 동/면이 다름, 토지임대차계약중.
-2공장(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 본사와 다른 인근 군(郡), 토지소유주는 당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시에 본사는 물론 1공장과 2공장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
★1공장의 경우 땅의 소유주가 당사가 아닌데, 우리 직원이 사용하는 공장 및 다른 기계장치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2공장의 경우 지방세 관할을 달리하는데, 2공장의 군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본사에 협력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협력사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당사가 신고/납부를 해야하는지?
★본사내에 본관건물을 신축했고 09.07.01자로 이사할 계획인데, 미등기된 건물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복잡하게 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만큼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1.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물적, 인적설비로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한 건물(공장) 등도 신고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243조).

2. 사업소세는 건물, 기계장치 등 소유권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44조, 시행령 제206조).

3.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합니다.

4. 본사의 협력사의 재산할 사업소세는 해당 협력사에서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사의 지점 또는 임차한 컨테이너라면 귀사에서 신고ㆍ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5. 신축된 건물의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물적, 인적설비로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이 수행되고 있지 않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지방세법 해석매뉴얼 243-3).